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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부장입니다.​오늘은 구매대행업체에 원화결제를 하면 국세청이 이를 문제삼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 합니다.​중국구매대행을 이용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문제입니다.​어떤 화주분들은 관세가 많이 부과될것이 걱정 되고, 또 다른 화주분들은 매입증빙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길것을 염려합니다.​특히 직접 외국환거래를 하지 않고 국내에서 원화로 계좌이체 하는 행위가 환치기에 해당되는건 아닐지 고민이 깊을텐데요.​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한국은행에서는 제3자 지급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위에 첨부된 사진을 본다면 알 수 있는데요. 위 글에서 '거주자'란, 대한민국에서 실제거주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외국인 포함)​반면 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 '비거주자'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실제거주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자국민 포함)​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을 하는 것을 '제 3자 지급등'이라고 합니다.​즉, 제품의 수입화주가 해외의 수출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구매대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제 3자 지급등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될수도 있으니 아래를 보겠습니다.​​외국환은행 신고예외사항위 사진은 제 3자 지급등의 방식을 이용했을때 통상적으로는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하지만, 예외적으로 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나열한것인데요.​중국제품을 구입하는 여러분은 딱 세가지만 보시면 됩니다.​제 3자 지급금액이 미화 5천불 넘지 않는 경우인터넷 구매대행업체가 거주자를 대신하여 수입자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 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등​즉, 구매대행업체에 지급해주는 대금이 미화 5천불을 넘지 않으면 따로 외국한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것이며 넘었다고 해도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은행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목차 지급 및 지급등의 방법  자본거래 외환신고안내 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 동영상 신청양식 및 작성례 FAQ   지급 및 지급등의 방법 질문 1. 대외지급수단매매  질문 2.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 질문 3. 제3자 지급등의 방법  질문 4.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 질문 5.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  질문 6. [참고4] 환치기  연관자료 메뉴 외환거래 담당기관 메뉴 외환거래 법규안내 메뉴 외환거래심사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 확인 담당부서 외환업무부 외환심...환치기 해당여부는?환치기라는건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외화를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얼핏 생각하면 바이어가 은행에서 중국판매자에게 직접 달러송금하지 않고 구매대행업체에 고정환율 적용해 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 원화를 이체해주면, 대행업체가 중국에서 위안화로 중국판매자에게 결제를 하니 환치기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구매대행업체는 금융업무를 그렇게 허술하게 처리하지 않는답니다.​국내 바이어로부터 받은 원화금액은 다시 구매대행업체 중국 현지 수출자법인으로 달러송금이 되고, 그 돈으로 중국내 물품 대금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즉, 화폐의 유통단계가 좀 더 복잡할 뿐 최종적으로는 외국환은행을 거치기 때문에 무역수입 자금의 이동경로가 투명하고 감시가 어렵지않죠.​수입화주인 여러분께서 수입대행업체에 수입을 의뢰했고,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수입을 했다는 증빙자료만 잘 갖고있으면 됩니다. (수입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등)결론: 걱정안해도된다.원화결제를 하면 나중에 큰일나는거 아닌가요?​그럴 일 없으니 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중국구매대행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하고나서 발행되는 증빙자료만 평소에 잘 보관을 해두시기 바랍니다.​하지만 법인사업자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TT달러송금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입금액에 단 한푼의 누락도 생기지 않는게 좋기 때문입니다.​원화결제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원화결제의 단점이라면 환율로 인한 차액때문에 매입금액이 조금 모자를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사업자인 화주분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부분인데요. 법인이라면 법적인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므로 TT달러송금을 하여 인보이스와 은행송금확인증 까지 자료를 챙겨놓는게 안전합니다.​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이부장입니다. 요즘 스퀴시라는 장난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많이들 갖고 노시죠. 한물 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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