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되고, 명품 가방은 안 돼…이동 중 사고만 인정

by 치료제 posted Feb 03, 202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대구이혼변호사 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행위다. 업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수업을 받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산재로 인정된다. 그러나 퇴근길에 취미 활동인 필라테스를 배우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다. 출근길에 고등학생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우회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고등학생 자녀라도 교육기관이 아닌 아르바이트 장소에 데려다주다 사고가 나거나, 아동으로 볼 수 없는 대학생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넷째, 의료기관 등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 목적으로 진료받는 행위다. 퇴근길에 두통으로 병원에 가기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퇴근길에 피부과에 들러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맞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예외적으로 일탈이나 중단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호 범위는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형마트에 들러 장을 보던 중 진열된 물건이 떨어져 다치는 사고나, 의료기관 내부에서 치료를 받던 중 건물 화재로 부상을 당한 경우는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산재보험의 보호는 출퇴근과 직접 관련된 구간에서 일어난 사고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Articles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