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케냐대사관은 이날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by 찰리푸 posted Feb 0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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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치과 김영철 바인그룹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국과 케냐 양국 청소년들의 교류 증진에 힘썼기 때문이다. 에미 킵소이 대사는 “동대문구청이 기초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케냐에 한국청소년을 보내 양국 청소년들의 우호 증진과 교류의 물꼬를 텄다”면서 “앞으로 서울시,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양국 청소년 교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월요일 아침부터 늦잠을 잔 직장인 A씨는 허둥지둥 출근하다 지하철역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다리가 골절돼 당분간 출근이 어려운 처지가 됐지만, 그는 ‘회사 밖에서 다친 것이니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과는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했다. 동료들은 제각각 “출근길 사고도 산업재해(산재)가 될 수 있다” “회사 차량을 이용했을 때만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등 서로 다른 이야기를 쏟아내며 혼란을 더했다. 여러 말이 뒤섞이자 A씨는 산재 인정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감을 잡기 어려웠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부주의로 계단에서 넘어졌지만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한다. A씨의 사례 역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 때문에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일부 근로자만 보호받고,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으로 이동하는 대다수는 산재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차별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산재보험법이 개정돼 201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출퇴근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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